졸업/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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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칙

※ 학칙 제45조(과정수료)

  • 1. 학사과정의 수료는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업연한 동안 등록을 필한 경우
    나. 해당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
    다.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
  • 2. 대학원과정 : 제1호 가, 나, 다 목을 충족하고, 성적평점평균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경우

※ 학칙 제47조(대학원과정의 졸업)

  • ① 대학원과정에서는 제45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중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1. 자격시험으로 외국어시험을 시행하는 대학원의 경우 시행세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논문제출자에게는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④ 시험과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에 정한다.
구분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4학기이상등록
(학석사연계과정생은 3학기 등록)
4학기 이상 등록 8학기 이상 등록
(1년 이내 단축가능)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수
24학점 36학점 60학점
성적기준
(평균평점)
3.0이상(B-)
학석사연계과정생은 4.0이상
연구윤리 학기중 1회 이수
자격시험 종합시험
외국어시험(외국인) 토픽4급이상
학위청구 논문심사 2회 이상 논문심사 3회 이상 논문심사 3회 이상
연구실적 ※ 인문사회계열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1건 이상 논문게재 또는 게재확정
※ 자연, 공학계열 - SCI( E )급 이상 1건 이상 또는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서 2건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게재 확정이를 최소조건으로 하여 더 강화된 학과내규가 있는 경우 학과 내규에서 요구하는 연구실적으로 적용
외국어시험(외국인) 논문안내
  • 선수과목 또는 추가학점을 요구받은 경우는 이수하여야 수료 가능